‘판소리 춘향가’ 안숙선, 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판소리 춘향가’ 안숙선, 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류재민 기자
류재민 기자
입력 2022-07-07 20:24
수정 2022-07-08 03:0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안숙선 명창
안숙선 명창
안숙선 명창이 판소리 춘향가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로 인정 예고됐다.

문화재청은 7일 “안 명창이 그간 판소리 명창으로 대중에 널리 알려져 있을 만큼 폭넓은 활동을 해 왔는데, 춘향가 관련 전승 능력 및 환경, 전수 활동 기여도 등이 탁월하다고 판단됐다”고 설명했다. 안 명창은 1957년 여덟 살의 나이에 국악을 시작해 어려서부터 ‘아기 명창’으로 불리며 우리 소리를 알리는 데 앞장섰다. 1998년 프랑스 문예공로훈장을 받았다. 지난해엔 대한민국 은관문화훈장을 수훈했다. 안 명창이 갖고 있던 ‘가야금산조 및 병창’ 보유자 자격은 해제될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무형문화재 전승 체계 안정성을 위해 되도록이면 보유자를 중복 인정하지 않고 있다.



2022-07-08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