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치매환자 방문간호 서비스가 확대됐다는데.
A. 이달부터 최초로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1~5등급 치매수급자는 월 한도액에 관계없이 간호 인력이 가정을 직접 방문해 건강관리와 치매돌봄 정보를 제공해 주는 간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등급을 받고 60일 이내에 최대 4회(월 2회)까지 이용할 수 있다. 1회 이용 비용은 3만 4330원인데, 이용자 본인 부담 없이 전액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한다. 다만 방문간호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의료기관에서 먼저 ‘방문간호 지시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A. 이달부터 최초로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1~5등급 치매수급자는 월 한도액에 관계없이 간호 인력이 가정을 직접 방문해 건강관리와 치매돌봄 정보를 제공해 주는 간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등급을 받고 60일 이내에 최대 4회(월 2회)까지 이용할 수 있다. 1회 이용 비용은 3만 4330원인데, 이용자 본인 부담 없이 전액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한다. 다만 방문간호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의료기관에서 먼저 ‘방문간호 지시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2018-07-09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퀄리티 미쳤다” 전국서 우르르…김밥 하나로 대박난 ‘13만 소도시’ [포착]](https://img.seoul.co.kr/img/upload/2025/10/26/SSC_20251026132141_N2.pn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