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벼운 감기 증상, 전화로 의사 상담·처방 한시적 허용”

정부 “가벼운 감기 증상, 전화로 의사 상담·처방 한시적 허용”

임효진 기자
입력 2020-02-21 17:32
수정 2020-02-21 17:4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대중수본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대중수본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가 확산되는 가운데, 정부가 가벼운 감기 증상에 대해서는 전화로 의사의 상담이나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21일 박능후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본부장은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을 통해 “가벼운 감기 증상을 가진 환자는 동네의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화로 의사의 상담·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밝혔다.

다만 전화 상담 및 처방을 받을 수 있는 환자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의료기관 감염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이는 경북 청도대남병원에서 이날 오전까지 간호사 등 의료진을 포함해 16명이 코로나19로 확진되는 등 ‘병원 내 감염’이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