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쓸데 있는 건강 정보] 요양시설 내 상시 건강관리 ‘계약의사’에게 맡기세요

[알아두면 쓸데 있는 건강 정보] 요양시설 내 상시 건강관리 ‘계약의사’에게 맡기세요

입력 2021-02-02 16:51
수정 2021-02-03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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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의사란 무엇인가요.

A.노인복지법에 따라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노인요양시설 등을 주기적으로 방문해 입소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건강관리 등을 제공하는 의사를 의미합니다.

Q. 계약의사 비용도 있나요.

A. 계약의사는 시설에서 제공하는 장기요양서비스의 한 부분입니다. 계약의사 진찰비용은 본인부담률(0~20%)을 적용하며 나머지는 공단에서 부담합니다. 장기요양수급자가 아닌 입소자들은 입소할 때 별도 계약에 따라 계약의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의사 비용의 100%를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Q. 계약의사 진찰을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원하지 않을 때는 계약의사 진찰을 받지 않아도 되나요.

A. 시설 내 모든 수급자는 계약의사의 주기적인 건강관리를 받는 것이 원칙이며 시설에서는 수급자 및 가족에게 이를 안내해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계약의사와 상의해 계약의사 진찰을 받지 않을 수 있으며, 수급자가 다른 병원의 진료를 받기를 원한다면 종전대로 외출을 통해 외래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시설에서는 수급자의 건강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2021-02-03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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