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중증치매환자도 산정특례 신청이 가능한가.
A. 가능하다. 중증치매는 질환 특성에 따라 두 가지 방법(V800, V810)으로 산정특례가 적용되며 5년간 외래·입원 의료비의 10%만 부담하면 된다. 단 비급여나 식대, 2·3인실 입원료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
Q. V800과 V810의 차이점은.
A. V800은 질환 자체의 의료적 필요도가 크고 중증도가 높은 희귀난치성 치매 질환이 대상이다. 등록하면 5년간 일수 제한 없이 치매 질환과 의학적 인과관계가 분명한 합병증 진료 시 산정특례가 적용된다. V810은 질환 자체로 중증도를 알 수 없으나 환자 상태에 따라 중증의 의료적 필요가 발생할 경우 산정특례가 적용된다. 이 경우 매년 60일까지 산정특례가 적용되며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의료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60일이 추가로 인정된다.
Q. 신청 방법은.
A. 요양기관에서 중증치매 산정특례 등록 기준에 따라 검사를 받고 의사에게 확진을 받아야 한다. 이후 요양기관에서 발급받은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요양기관을 통해 대행 접수하거나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제출하면 된다.
A. 가능하다. 중증치매는 질환 특성에 따라 두 가지 방법(V800, V810)으로 산정특례가 적용되며 5년간 외래·입원 의료비의 10%만 부담하면 된다. 단 비급여나 식대, 2·3인실 입원료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
Q. V800과 V810의 차이점은.
A. V800은 질환 자체의 의료적 필요도가 크고 중증도가 높은 희귀난치성 치매 질환이 대상이다. 등록하면 5년간 일수 제한 없이 치매 질환과 의학적 인과관계가 분명한 합병증 진료 시 산정특례가 적용된다. V810은 질환 자체로 중증도를 알 수 없으나 환자 상태에 따라 중증의 의료적 필요가 발생할 경우 산정특례가 적용된다. 이 경우 매년 60일까지 산정특례가 적용되며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의료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60일이 추가로 인정된다.
Q. 신청 방법은.
A. 요양기관에서 중증치매 산정특례 등록 기준에 따라 검사를 받고 의사에게 확진을 받아야 한다. 이후 요양기관에서 발급받은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요양기관을 통해 대행 접수하거나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제출하면 된다.
2025-06-1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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