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산’ 감독판, 2차 저작물 아냐”…쿠팡, 50억원 소송 승소

“‘한산’ 감독판, 2차 저작물 아냐”…쿠팡, 50억원 소송 승소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25-02-21 09:50
수정 2025-02-21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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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산: 용의 출현’ 감독판 스틸컷. 롯데컬처웍스 제공
‘한산: 용의 출현’ 감독판 스틸컷. 롯데컬처웍스 제공


영화 ‘한산: 용의 출현’(2022) 감독판에 대한 쿠팡과 롯데컬처웍스의 공방에 법원이 쿠팡의 손을 들어줬다.

21일 영화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는 지난달 23일 쿠팡이 롯데컬처웍스를 상대로 제기한 사용료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롯데컬처웍스는 쿠팡에 5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쿠팡은 2022년 당시 사용료 125억원(부가세 별도)을 주기로 하고 롯데컬처웍스와 ‘한산: 용의 출현’ 콘텐츠 라이선스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수개월 뒤 롯데컬처웍스가 감독판인 ‘한산 리덕스’를 넷플릭스에 제공하며 2년 동안 법정 분쟁을 벌여왔다.

쿠팡은 독점 서비스 계약을 한 만큼, ‘한산 리덕스’를 쿠팡플레이를 제외한 다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롯데컬처웍스는 감독판 영화인 점을 이유로 ‘별도의 2차적 저작물’이라 주장해왔다. 실제로 감독판에는 해전과 출정 장면이 추가됐고, 이순신의 인간적인 면모를 부각하는 서사를 21분가량이 더 들어갔다.

그러나 재판부는 “감독판이 이 사건 영화의 복제물에 해당할 뿐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감독판을 넷플릭스에 제공한 행위는 독점적 서비스 권한을 제공하고 보장할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봤다.



롯데컬처웍스는 감독판이 본편의 복제물이라는 1심 판결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지난 18일 항소하고, 감독판의 2차적 저작물성 여부에 대한 전문가 감정도 받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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