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항쟁·건국절… 일상 속 헌법을 알기 쉽게

촛불항쟁·건국절… 일상 속 헌법을 알기 쉽게

손원천 기자
손원천 기자
입력 2018-05-25 23:00
수정 2018-05-26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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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 이름으로/양건 지음/사계절/620쪽/2만 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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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이 자신의 일상을 실질적으로 좌우한다고 인식하는 이는 많지 않을 것이다. 대개는 실제 삶과 유리된 상징적 규범, 혹은 원리쯤으로 여기기 마련이다. 최근엔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헌법의 이름으로’ 동성동본 금혼제(1997), 호주제(2005) 등이 폐지되고, 촛불집회가 열리더니, 현직 대통령이 탄핵되기에 이르렀다. 헌법이 일상 깊숙한 곳까지 내려온 것이다.

일반인들이 헌법에 대해 알아야 하는 건 바로 그 때문이다. 세세한 내용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헌법의 원리나 정신 정도는 알아야 한다. 새 책 ‘헌법의 이름으로’의 지향점이 이와 같다. “50년 가까이 법과 살아온” 저자가 헌법에 깃든 원리와 철학, 헌법을 둘러싼 최근의 각종 이슈에 대해 법리적 관점에서 조근조근 설명하고 있다.

촛불항쟁이 가장 알기 쉬운 예다. 법은 촛불항쟁을 혁명이라 규정할 수 있을까. 정치적, 수사적으로는 그리 부를 수 있다. 대부분의 민심도 그럴 터다. 하지만 헌법의 시각으로는 그렇지 않다. 독재에서 민주체제로 혁명적 전환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촛불항쟁의 헌법적 정의는 뭘까.

저자는 촛불집회에서 탄핵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시민들의 새롭고도 복합적인 주권행사”라고 규정했다. 민주적 절차에 따른 시민주권의 정당한 행사였고, 목표도 달성했다. 그러나 되짚어 봐야 할 잔상도 남는다. 이에 대한 저자의 주문을 요약하면 “이런 방식은 예외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본질적으로 집회시위는 국민의사의 확인 방법으로서는 부적절하다”며 “잘 조직된 집단의 집회시위는 ‘확성 효과’ 때문에 국민의사를 왜곡하고 실제보다 크게 들리게 하는 효과를 갖는다. 직접민주주의에의 의존은 의회정치의 미숙을 부르고 성숙의 기회를 막는다.

촛불과 태극기의 대립에서 보듯 한쪽의 거리정치는 다른 쪽의 거리정치를 부른다. 게다가 거리정치의 성공은 의회정치와 법 집행 등 모든 국가기관의 권력행사에서 눈치 보기 습성을 내면화할 수 있다. 이것은 때로 독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저자는 이런 방식으로 건국절, 남북 분단, 대통령 중임제 개헌 등 굵직한 현안에 대한 견해를 내놓고 있다. 건국절에 대해서는 “건국 시점은 법이 아닌 정치의 문제이므로 국민적 합의를 토대로 정해야 한다”고 조언했고, 대통령제 개헌에 대해서는 “제왕적 대통령제에 관한 헌법 조문을 바꾸는 것보다 먼저 필요한 것은 권위주의적 문화를 개선하는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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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원천 기자 angler@seoul.co.kr
2018-05-2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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