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으로 나온 아이들…‘헌법적 가치’ 어떻게 가르칠까

광장으로 나온 아이들…‘헌법적 가치’ 어떻게 가르칠까

유용하 기자
유용하 기자
입력 2025-06-16 00:15
수정 2025-06-16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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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비어린이 ‘어린이와 헌법’ 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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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탄핵을 외치는 광장에서 부모의 손을 잡고 따라 나온 어린이와 자발적으로 나온 청소년이 눈에 많이 띄었다. 아이들은 “계엄이 왜 일어났는지”, “총 든 군인은 왜 국회의원을 잡아가려 했는지”, “국회로 달려간 시민들은 왜 군인과 맞섰는지” 등 궁금한 것들이 많았다.

계간 문예지 ‘창비어린이’ 2025년 여름호(사진·89호)는 ‘어린이와 헌법’이라는 주제의 특집을 통해 광장으로 나온 어린이 시민의 목소리를 조명하고 아동·청소년 문학이 어린이의 정치 참여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살폈다.

모든 어린이는 예외 없이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고 법 앞에 평등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 간주돼야 한다. 그런데도 우리 헌법에는 어린이가 직접 언급되는 조항이 없다. 굳이 찾자면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는 ‘교육의 의무’를 언급한 헌법 제31조 정도뿐이다.

최은경 초등학교 교사는 ‘어린이가 말하는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글에서 비상계엄이 선포됐다가 해제된 지난해 12월 4일, 교실은 아이들의 질문으로 들썩였다고 전했다. 계엄 이후 아이들은 헌법, 탄핵, 국회, 응원봉 같은 말에 익숙해졌고 민주주의, 인권, 헌법적 가치라는 단어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최 교사는 말한다.

특히 교과서에서 관련 내용을 배우는 6학년은 호기심과 탐구심이 넘친다고 한다. 최 교사는 실제로 반 아이들과 함께 일상 사례를 바탕으로 질문하고 탐구하는 ‘우리 반 헌법 만들기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여기서 젠더 갈등과 노키즈 존, 투표권 등 사회 문제에 대해 아이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며 서로 다른 입장을 이해하는 과정을 목격했다고 최 교사는 전했다. 사실 초등교육은 어린이의 학습 의욕을 매개로 성립하기 때문에 아이러니하게도 지금이야말로 인권과 헌법, 민주주의를 제대로 가르치기 가장 좋은 시기라는 말이다.

아동·청소년 문학평론가인 김민령 작가는 ‘동화가 정치를 말하는 법’에서 한국 아동 문학이 헌법의 정신, 광장의 목소리를 담을 때 고민해야 할 문제를 짚었다.

아동 문학이 일방적인 교훈주의를 버린 지는 오래됐지만 어린이가 미처 깨닫지 못한 문젯거리를 펼쳐 보이는 일은 여전히 동화의 주요한 역할이다. 김 작가는 “성장과 자립을 과업으로 삼는 아동 문학은 권력에 관한 문제 제기를 기본 정신으로 삼는다”고 강조한다.

한국 아동 문학에서는 천진한 놀이 공간을 정치적, 사회적 공간으로 환원해 보여 주며 어린이 독자가 정치를 자기 문제로 받아들이도록 만들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엄혹한 현실로부터 어린이 캐릭터를 보호하려는 태도 역시 분명하다. 김 작가는 “동화는 현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야 하고, 동화의 시계가 현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현실을 변화시킬 전망을 품고 있다는 점에서 동화가 소설보다 더 매력적”이라고 말했다.
2025-06-16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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