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기쁨의 포옹’… 명성교회 부자세습 무효 판결

[포토] ‘기쁨의 포옹’… 명성교회 부자세습 무효 판결

신성은 기자
입력 2019-08-06 10:10
수정 2019-08-06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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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새벽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명성교회 설립자 김삼환 목사의 아들 김하나 위임목사 청빙 결의 무효소송 재심 결과가 발표된 뒤 회의장 밖에서 장로회신학대 신학생 등 세습 반대 측 관계자들이 포옹하며 재판국의 판결 결과에 기뻐하고 있다.

명성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총회 재판국은 이날 명성교회 담임목사직 세습이 교단 헙법상 세습금지 조항을 위반해 무효라 판결했다. 2019.8.6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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