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혼男도 신부 허용, 연말 교황 결정에 달렸다

기혼男도 신부 허용, 연말 교황 결정에 달렸다

김성호 기자
입력 2019-10-29 17:38
수정 2019-10-30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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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 결혼男 사제 허용 권고’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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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서울 구로구 고척 스카이돔에서 열린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제서품식에서 서품 후보자들이 독신을 서약하며 부복하고 있다. 최근 바티칸 세계주교대의원회의(시노드)에서 이례적으로 기혼 남성에 대한 사제서품 허용 권고안이 도출돼 전 세계 천주교계의 관심이 쏠린다. 연합뉴스
2018년 서울 구로구 고척 스카이돔에서 열린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제서품식에서 서품 후보자들이 독신을 서약하며 부복하고 있다. 최근 바티칸 세계주교대의원회의(시노드)에서 이례적으로 기혼 남성에 대한 사제서품 허용 권고안이 도출돼 전 세계 천주교계의 관심이 쏠린다.
연합뉴스
시노드 투표 결과 찬성 128표·반대 41표
구속력은 없지만 900년 금기 깨는 사건
“성직자 부족 해소… 교세 확장에도 도움”
“전통을 하루아침에 허무는 위험한 편법”
표결은 안 했지만… 여성 부제 인정도 촉각


‘결혼한 남성에게도 사제 서품 허용?’ 요즘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 천주교계의 관심이 집중되는 세기적인 이슈다. 세계주교대의원회의(시노드·Synod)가 기혼 남성에게 사제 서품을 허용하는 권고안을 냈기 때문이다. 올 연말 프란치스코 교황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따라 파급 효과가 적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로마 바티칸에서 열린 올해 시노드에서 주교 대의원들은 남미 아마존 지역에 한해 기혼 남성에 대한 사제 서품 허용 여부를 표결에 부쳐 허용 권고안을 담은 최종보고서를 채택했다. 표결 결과는 찬성 128표, 반대 41표였다. 사제 수가 턱없이 부족한 아마존 지역에서 ‘합법적으로 구성되고 안정적인 가족을 지닌 공동체에 적합하고 존경받는 남성’이란 자격 단서를 달아 사제품을 주기로 한 것이다.

이 권고안은 올 연말 프란치스코 교황의 최종 결정에 따라 효력을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시노드의 권고안은 구속력이 없으며 ‘사도적 권고’ 형식을 통해 교황이 결정하고 선포하는 것도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사항은 아니다. 하지만 천주교계는 교황이 아마존 지역에서 기혼 남성에 대한 사제품 허용을 결정할 경우 900년 만의 가롤릭 전통을 깨는 역사적 사건이 될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사제가 턱없이 부족한 형편에서 어쩔 수 없는 허용’, ‘가톨릭의 전통을 하루아침에 허무는 위험한 편법’ 등 이번 시노드 권고안을 놓고 천주교계에선 보수·진보 측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는 형국이다.

허용 찬성 측은 갈수록 가속화하는 천주교 신자 감소를 해결하고 교세를 확장할 수 있다는 점을 치켜세운다. 이들은 개신교나 동방정교회, 영국 성공회에서 오래전부터 사제의 결혼과 출산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한다. 이에 비해 반대 측은 ‘사제 독신’이란 천주교 전통의 전형을 하루아침에 깨는 단초라는 점을 들고 있다.

천주교도 초기엔 사제 결혼에 특별한 잣대를 들이대지 않았다. 중세 들어 종교의 세속화가 논란이 되면서 금욕을 강조하는 쪽으로 바뀌었고 1123년 제1차 라테라노 공의회에서 독신제를 도입한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천주교계에선 프란치스코 교황이 허용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독신주의를 ‘가톨릭의 축복’이라면서도 이 독신주의가 교리가 아닌 규율과 전통이라는 점을 감안해 바뀔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실제로 이번 시노드는 프란치스코교황이 2017년 ‘사제 독신주의’를 부분적으로 해제하는 방안을 표결에 부쳐야 한다고 요청해 열렸다.

기혼 남성에 대한 사제품과 함께 여성 부제 허용도 관심을 끄는 사안이다. 이번 시노드에선 가톨릭이 여성에게 더 큰 역할을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이 사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진 않았다. 대신 프란치스코 교황이 시노드 말미에 “초기 교회에서의 여성의 역할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다”며 관련 연구를 지속할 뜻을 비쳤다. 전형적인 입장이 나올 여지가 아직 충분하다는 것이다. 현재 천주교에선 여성 사제는 물론 단 한 명의 여성 부제도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교황이 여성 부제 허용 쪽에 방점을 찍을 경우 적지 않은 파문이 예상된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안봉환 신부는 “기혼 남성 사제와 여성 부제 인정은 종교적 문제에 국한한 교황 혼자만의 독단적 판단으로 결정할 사안은 아니다”라면서 “그러나 연말 교황의 결정에 따라 그동안 천주교 안에서 지적돼온 사안들에 대한 성찰과 파급 효과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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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호 선임기자 kimus@seoul.co.kr
2019-10-3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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