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 주교단 “사형제도는 위헌” 헌재에 호소

천주교 주교단 “사형제도는 위헌” 헌재에 호소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20-12-09 14:51
수정 2020-12-09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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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수정 추기경등 27명 전원 서명
교황 “사형폐지” 호소와 맞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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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 관계자들이 9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사형제도 위헌 호소 의견서를 낭독하고 있다.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제공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 관계자들이 9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사형제도 위헌 호소 의견서를 낭독하고 있다.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제공
염수정 추기경을 비롯한 한국 천주교 주교단 전원이 9일 사형제도 위헌 결정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냈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는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현직 주교단 27명 전원이 서명한 ‘사형제도 위헌 결정 호소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주교단은 의견서에서 “사형제도가 강력범죄 억제와 아무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은 헌법재판관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이라 믿는다”며 “그럼에도 강력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사형제도 존치와 사형집행 재개 주장이 늘어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강력범죄를 막기 위해 우리 사회는 더욱더 노력을 해야 하지만 극단적인 형벌이 그 대안이 될 수는 결코 없다”고 덧붙였다.

주교단은 “부디 대한민국이 인권 선진국의 큰 걸음을 내딛고 나아가 아시아와 세계의 사형제도 폐지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헌법재판소에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해 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세계사형폐지총회’ 영상메시지를 통해 “아무리 최악의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존엄성은 상실되지 않는다”면서 “그 누구도 고통받고 상처 입은 공동체를 다시 포용할 기회를 박탈당한다거나 죽임을 당할 수는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사폐소위는 지난해 2월 사형제도를 규정한 형법 제41조 1호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바 있다. EU 모든 회원국은 사형제도를 폐지했다. 전 세계적으로 사형제도를 폐지하거나 한국처럼 10년 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사실상 사형폐지국은 142개국에 이른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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