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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지 않은 배터리전쟁… 바이든 한 달 내 거부권 써도 계속된다

끝나지 않은 배터리전쟁… 바이든 한 달 내 거부권 써도 계속된다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1-03-07 17:54
업데이트 2021-03-08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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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ITC, SK측에 패소 결정 내린 이후
美대통령 거부권 새달 12일까지 행사 땐
델라웨어 연방법원 민사소송 절차 개시
거부권 행사 안 해도 SK 항소 이어갈 듯

SK측 “ITC, 영업비밀 침해 증거 못 내놔”
백악관엔 “미국 시장 LG의 독점 막아야”

LG측 “2년 조사한 ITC 결정 수용해야”
GM과 미국 내 2차 합작공장 계획 밝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의 결과가 나왔는데도 양측의 싸움은 멈추지 않고 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SK 측 패소 결정에 대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와 양사의 배상금 합의가 마지막 분수령으로 남았다.

7일 업계에 따르면 ITC는 지난 5일 LG와 SK 간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사건에 대한 최종 의견서를 공개했다. ITC는 “SK의 증거인멸 행위는 고위층이 지시해 조직장에 의해 전사적으로 이뤄졌다”면서 “SK는 정기적인 관행이라는 변명으로 노골적으로 악의를 갖고 문서를 삭제하고 은폐를 시도했다”고 밝혔다. 이어 “SK가 LG의 22개 영업비밀 침해 없이는 제품을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데 10년이 걸릴 것으로 판단해 미국 수입금지 조치 기간을 10년으로 결정했다”면서 “SK는 침해 기술을 10년 이내에 개발할 수 있을 정도의 인력이나 능력을 보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SK이노베이션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반박했다. SK 측은 “ITC는 LG의 영업비밀 침해 주장을 실체적으로 검증한 적이 없다. 문서 삭제 등 절차적 흠결을 근거로 내린 결정일 뿐”이라면서 “SK는 1982년부터 배터리 기술 개발을 시작해 2011년부터 공급해 왔고, LG와는 배터리 개발과 제조 방식이 달라 LG의 영업비밀이 전혀 필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ITC가 낸 의견서 어디에도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LG에너지솔루션은 같은 날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고 “ITC는 법원 역할을 하는 미국 정부기관이고, 2년에 걸친 조사 끝에 공익까지 고려해 내린 결정을 SK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침해 증거가 없다”는 SK의 주장에 대해선 “ITC가 조사로 밝혀낸 내용으로 ITC가 기술 침해를 명백하게 인정했다”고, 배터리 개발·제조 방식이 다르다는 주장에 대해선 “일부 공정에 차이로 침소봉대하는 주장”이라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재계에서는 지난달 10일(현지시간) ITC의 최종 결정이 나온 이후 두 기업이 배상금 협상에 돌입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승소한 LG도 SK에 협상을 재개할 것을 권유했다. 하지만 SK는 협상에 응하지 않았다. SK는 “LG의 미국 시장 독점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을 백악관 측에 전달하며 내달 12일(결정일로부터 60일)이 시한인 미국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기대하고 있다. LG도 미국 제너럴모터스(GM)와 오하이오주에 이어 테네시주에 두 번째 배터리 합작공장 설립 계획을 밝히며 미국 시장 내 ‘SK 지우기’에 나섰다.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SK에 대한 ITC의 ‘10년 간 미국 내 수입 금지’ 결정은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이 경우 SK는 미국 항소법원을 통해 항소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거부권을 행사하면 ITC의 결정은 전면 무효화된다. 그러면 ITC 결정이 나올 때까지 중단돼 있었던 미국 델라웨어 연방법원에 제기된 양사의 영업비밀 침해 민사 소송 절차가 개시된다.

이영준 기자 the@seoul.co.kr
2021-03-0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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