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 청소년의 대부’ 천종호 판사 대법원장 표창

‘비행 청소년의 대부’ 천종호 판사 대법원장 표창

입력 2015-09-10 16:46
수정 2015-09-10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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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재판 담당판사로 보호처분 받은 소년범 교화 큰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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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 청소년의 대부’, ‘호통판사’로 잘 알려진 천종호(사진) 부산가정법원 부장판사가 큰 상을 받는다. 부산가정법원은 천 판사가 11일 대법원에서 열리는 제 1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대법원장 표창을 수상한다고 10일 밝혔다.

천 판사는 전국 법관중 유일하게 표창을 받게 됐으며 대법관들이 만장일치로 천 판사를 표창 수상자로 선정했다.

그는 2010년부터 현재까지 창원지방법원과 부산가정법원에서 소년재판을 담당하면서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범들을 교화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가정이 해체됐거나 부모의 보호력이 미약한 소년들을 부모 대신 보호하고 양육하는 ‘청소년회복센터(사법형 그룹홈)’와 학교를 벗어난 소년들에게 다시 배움의 기회를 주는 국제금융고등학교 법원 분교 등을 도입, 비행청소년의 재범 예방에 크게 기여했다.

천 부장판사는 “비행 청소년들에게 따뜻한 가정을 갖게 해 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큰 상을 받게 돼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보호 소년들이 재범하지 않고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2013년 소년재판 이야기를 담은 ‘아니야, 우리가 미안하다’를 출간하고 인세를 비행 청소년 선도를 위해 전액 기부했다. 올해도 법정에서 만난 우리사회 아버지들의 다양한 모습을 담은 책 ‘이 아이들에게도 아버지가 필요합니다’를 펴냈다.

보호소년들과 함께 미래를 설계하려고 태국으로 문화체험 여행을 떠나기도 했다.

최근에는 천 판사의 실제 재판 얘기를 다룬 뮤지컬 ‘호통판사 천종호의 소년재판 이야기, 행복을 부르다’가 공연되기도 했다.

대법원은 9월 13일을 사법부의 독자적인 기념일인 법원의 날로 정했다.

이날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대법원이 과도정부로부터 사법 사무를 이양받은 날이고 초대 대법원장이 취임한 날이기도 하다.

광복 이후 과도기를 거쳐 독립된 사법부가 설립된 대한민국 법원의 실질적 탄생일인 셈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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