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우한 실상 폭로’ 장잔 또 징역 4년형

中 ‘우한 실상 폭로’ 장잔 또 징역 4년형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25-09-23 02:14
수정 2025-09-23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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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가 이미지 심각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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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기자 장잔
시민 기자 장잔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19가 창궐할 당시 실상을 알렸던 시민 기자 장잔(42)이 지난 19일 허위 정보 유포 혐의로 4년형을 재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로이터 통신은 22일 장잔이 코로나19 당시 환자들로 꽉 찬 병원과 텅 빈 거리 등 우한의 실상을 외부에 알렸다가 분란을 일으켰다는 이유로 4년간 수감된 이후 다시 4년형을 선고받았다고 전했다. 그는 지난 5월 석방됐으나 노동 인권 운동가 장판청을 지원하기 위해 간쑤성에 갔다가 지난달 다시 구금돼 비공개 재판을 받았다. 중국 상하이 법원은 그의 재수감을 판결하며 “국가 이미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허위 정보를 유포하여 공공질서에 심각한 혼란을 일으켰다”면서 4년 전과 똑같은 이유를 들었다.

전직 변호사인 장잔은 2020년 초 중국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가 창궐했던 우한 지역을 찾아가 팬데믹 시작과 함께 중국 정부의 대응 관련 영상을 엑스(X), 유튜브, 위챗 등에 올려 중국 당국의 미움을 샀다. 그는 당시 “그들은 전염병 예방이라는 핑계로 우리를 가두며 자유를 제한한다”고 주장했다.

2025-09-23 3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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