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고] 판사 출신 前서울시장 김상철씨

[부고] 판사 출신 前서울시장 김상철씨

입력 2012-12-15 00:00
수정 2012-1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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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철 전 서울시장
김상철 전 서울시장
김상철 전 서울시장이 지난 13일 오후 11시 지병으로 별세했다. 65세.

1947년 평안북도 태천에서 태어난 고인은 1970년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1973년 서울형사지법 판사로 공직생활을 시작, 서울민사지법 판사, 춘천지법 원주지원 판사 등으로 재직했다.

고인은 1980년대 고시 준비생들을 위한 ‘고시계’ 발행인으로 우리나라에서 전문지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한 주인공이다.

유족은 부인 최원자(65)씨와 아들 김세호(AT커니 이사)씨, 딸 김민정씨, 사위 김범수(미래한국 사장)씨가 있다. 빈소는 서울성모병원이며, 발인은 17일 오전 10시. (02)2258-5940.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7일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손명훈 서대문지점장, 박정수 회장 등 상인회 관계자, 정재원 동장 등이 함께했다. 이번 총회는 북가좌2동 먹자골목의 상인들이 힘을 모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기 위한 첫걸음이었다. 무더위와 휴가철로 인해 상인들의 참석이 저조하여 아쉬움이 있었지만, 상인들은 골목상권 활성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지원 사업은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골목상권을 상권 단위로 체계적으로 구획화하고,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통해 상권 활성화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골목형 상점가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라 소규모 점포들이 일정 구역에 밀집된 지역으로, 전통시장이나 일반 상점가로 지정되기 어려운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서대문구는 25개) 밀집하여 있는 구역을 말한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가맹이나 정부 및 지자체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2012-12-15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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