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고] ‘전두환·노태우 반란죄 고소’ 윤흥기 장군

[부고] ‘전두환·노태우 반란죄 고소’ 윤흥기 장군

입력 2013-08-19 00:00
수정 2013-08-1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2·12사태’ 당시 신군부 진압을 위해 출동했다가 회군한 제9공수여단장 윤흥기(보병학교 갑종간부 35기) 예비역 육군소장이 17일 새벽 지병으로 별세했다. 80세.

이미지 확대
윤흥기 장군
윤흥기 장군
고인은 1979년 12·12 군사반란사건 당시 육군본부를 방어할 목적으로 경기 부평에 주둔하던 예하 1개대대 병력을 이끌고 출동했지만, 경인고속도로에 진입하기 직전 신군부가 장악한 육본 지휘부의 복귀 지시로 회군했다.

고인은 1993년 7월 정승화 예비역 대장 등과 함께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등 12·12 주도세력 34명을 반란죄 등으로 고소했다. 19일 대전현충원에 안장된다.



2013-08-19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