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고] 형법학계 권위자 이재상 이화여대 교수

[부고] 형법학계 권위자 이재상 이화여대 교수

입력 2013-09-03 00:00
수정 2013-09-03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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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상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이재상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국내 형법 및 형사소송법 분야 권위자인 이재상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가 2일 별세했다. 71세.

이 교수는 경기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 6회에 합격한 뒤 검사로 임관해 법무부 검찰국, 서울지검 검사 등을 지냈다.

이어 이화여대 법대 교수와 경희대 법대 교수, 형사정책연구원장,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저서로는 형법총론, 형사소송법 등이 있다. 빈소는 삼성서울병원 20호실에 마련됐다. 발인은 4일이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7일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손명훈 서대문지점장, 박정수 회장 등 상인회 관계자, 정재원 동장 등이 함께했다. 이번 총회는 북가좌2동 먹자골목의 상인들이 힘을 모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기 위한 첫걸음이었다. 무더위와 휴가철로 인해 상인들의 참석이 저조하여 아쉬움이 있었지만, 상인들은 골목상권 활성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지원 사업은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골목상권을 상권 단위로 체계적으로 구획화하고,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통해 상권 활성화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골목형 상점가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라 소규모 점포들이 일정 구역에 밀집된 지역으로, 전통시장이나 일반 상점가로 지정되기 어려운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서대문구는 25개) 밀집하여 있는 구역을 말한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가맹이나 정부 및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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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03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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