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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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8-08-14 23:04
수정 2018-08-15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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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자씨 별세 이시영씨 부인상 이민규(CJ헬로 아이리빙사업 담당) 양희(전 YTN 기자)

씨 모친상 이홍갑(SBS 보도국 국제부 차장)씨 장모상 14일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발인 16일 오전 7시 (02)2258-5940

●이영해씨 별세 이원재(전 대구시의회 전문위원) 용재(해운산업 대표) 조이 숙자 해인씨 부친상 14일 창녕요양병원 장례식장, 발인 16일 오전 7시 30분 (055)532-5858

●한창분씨 별세 유홍준씨 부인상 유수현 상근씨 모친상 한용수(메트로신문 차장)씨 장모상 14일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장례식장, 발인 16일 오전 8시 30분 (032)517-0710

●조항의씨 별세 조환기(하나생명 본부장) 송기(삼성SDS 상무) 혜정씨 부친상 안상민(AM전자 대표)씨 장인상 14일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발인 17일 (02)3410-3151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7일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손명훈 서대문지점장, 박정수 회장 등 상인회 관계자, 정재원 동장 등이 함께했다. 이번 총회는 북가좌2동 먹자골목의 상인들이 힘을 모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기 위한 첫걸음이었다. 무더위와 휴가철로 인해 상인들의 참석이 저조하여 아쉬움이 있었지만, 상인들은 골목상권 활성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지원 사업은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골목상권을 상권 단위로 체계적으로 구획화하고,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통해 상권 활성화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골목형 상점가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라 소규모 점포들이 일정 구역에 밀집된 지역으로, 전통시장이나 일반 상점가로 지정되기 어려운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서대문구는 25개) 밀집하여 있는 구역을 말한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가맹이나 정부 및 지자체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2018-08-15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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