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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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9-03-27 22:32
수정 2019-03-28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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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소영(서울시 기획조정실 해외도시협력담당관) 소은(CJ ENM 디지털콘텐츠기획팀 PD)씨 부친상 서경완(동아일보 편집부 차장)씨 장인상 26일 울진 오차드요양병원 장례식장, 발인 29일 오전 8시 (054)787-1206

●나판수(송정초 교사) 영수(광주시교육청 주무관) 선희(전남대병원 간호사)씨 모친상 27일 광주 문흥동 그린 장례식장, 발인 29일 오전 9시 (062)250-4440

●이재경(경향신문 광고국 부장)씨 장인상 27일 대구 드림병원 장례식장, 발인 29일 오전 6시30분 (053)475-4444

●류영상(대성삼경회계법인 이사)씨 부친상 27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29일 오전 7시 (02)3410-6905

정지웅 서울시의원 “북아현 3구역의 원활한 추진 위해 건축심의부터 다시 받아야”

서울시의회 정지웅 의원(서대문구1·국민의힘)이 북아현 3구역 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법에 따라 건축심의부터 다시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북아현 3구역 재개발에 대한 건축심의 효력이 상실됐기 때문이다. 건축법 제11조 제10항에 따르면 건축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건축심의는 효력을 상실한다. 조합은 2023년 7월 11일 건축심의 완료를 통지받았다. 조합은 건축심의 완료 이후인 2023년 11월 30일 서대문구에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신청했으나, 서대문구는 올해 5월 20일 조합에 이를 반려 통보했다. 서대문구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기재된 사업 기간이 총회 결의와 상이한 점을 문제로 봤다. 조합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가 반려되자 건축심의 유효기간 등 법적 검토를 하지 않고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서대문구청의 반려 결정을 취소하고 인가 처분을 해달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최종적으로 서대문구의 반려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정비 업계에 따르면 조합 측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다시 신청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 의원은 현행법상 북아현 3구역 재개발의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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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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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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