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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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1-05-19 20:42
수정 2021-05-20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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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종씨 별세 김재범씨 모친상 임석(P.S테크 회장·전 솔로몬금융그룹 회장)·송영한·방경완씨 장모상 19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21일 오전 10시 (02)3410-3151

●김순남씨 별세 조영주(시그마 BNS 대표)·용준(하나금융투자 법인영업본부장)씨 모친상 19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21일 오전 8시 30분 (02)2258-5940

●주동연(전 광주 동구의회 의원)씨 별세 안금옥씨 남편상 주영란·영남·민아·용완(강릉원주대 교수·전 한국인터넷진흥원 본부장)·현오(기아자동차 근무)씨 부친상 임남섭(플랜트산업협회 상무)씨 장인상 18일 광주 천지장례식장, 발인 20일 오전 9시 30분 (062)713-5022

●정순호씨 별세 최정수·인호(전 한겨레신문 심의실장)·강호(드림우드 대표)씨 모친상 김지우씨 시모상 18일 진주 경상대병원, 발인 20일 (055)750-8655

정지웅 서울시의원 “북아현 3구역의 원활한 추진 위해 건축심의부터 다시 받아야”

서울시의회 정지웅 의원(서대문구1·국민의힘)이 북아현 3구역 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법에 따라 건축심의부터 다시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북아현 3구역 재개발에 대한 건축심의 효력이 상실됐기 때문이다. 건축법 제11조 제10항에 따르면 건축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건축심의는 효력을 상실한다. 조합은 2023년 7월 11일 건축심의 완료를 통지받았다. 조합은 건축심의 완료 이후인 2023년 11월 30일 서대문구에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신청했으나, 서대문구는 올해 5월 20일 조합에 이를 반려 통보했다. 서대문구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기재된 사업 기간이 총회 결의와 상이한 점을 문제로 봤다. 조합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가 반려되자 건축심의 유효기간 등 법적 검토를 하지 않고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서대문구청의 반려 결정을 취소하고 인가 처분을 해달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최종적으로 서대문구의 반려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정비 업계에 따르면 조합 측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다시 신청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 의원은 현행법상 북아현 3구역 재개발의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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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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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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