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여성 해양안전심판관 최승연 임용

첫 여성 해양안전심판관 최승연 임용

입력 2015-01-05 00:14
수정 2015-01-05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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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연 해양안전심판관
최승연 해양안전심판관
해양수산부는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에 최승연(33·여) 변호사를 임용했다고 4일 밝혔다. 해양안전심판관에 여성이 임용된 것은 해양안전심판원 역사 50년 만에 처음이다.

최 심판관은 2008년 사법연수원(37기)을 수료하고 법무법인 양헌에서 인천항 항로에서 화물선과 부선이 충돌하는 해양 사고의 변호를 담당하는 등 해양 사고에 대한 실무경험을 갖춘 해양 전문 변호사다. 최 심판관은 “여성의 예리한 시각으로 더 안전한 바다를 만드는 데 일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임용 소감을 밝혔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2015-01-05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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