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 안하는 학생선수 전국대회 출전못해

공부 안하는 학생선수 전국대회 출전못해

입력 2010-05-04 00:00
수정 2010-05-0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최저기준 미달땐 학력증진프로그램 60시간 이수

국어·영어·수학 등 주요 과목 기말고사 성적이 전교생 평균에 현저히 못 미치는 학생 운동선수는 시도 및 전국 단위 경기대회에 출전하지 못하게 된다. 최저학력 기준에 미달한 학생선수는 학력 증진프로그램을 따로 들어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선진형 학교운동부 운영 시스템 구축 계획’을 3일 발표했다. 올해부터 시범 적용을 시작한다.

이에 따라 초등 4학년 이상 초·중·고교 운동선수는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해야 각종 경기대회에 참가할 수 있게 된다. 최저학력 기준은 전교생 평균성적을 기초로 설정한다. 평균 점수를 기준으로 초등생은 50%, 중학생은 40%, 고교생은 30%를 넘는 성적을 받아야 한다. 예를 들어 전교생 평균 점수가 70점이라면, 초등생은 35점 이상을 넘는 성적을 받아야 한다. 초·중학교에서는 국어·사회·수학·과학·영어 등 5개 과목 성적을 보고, 고등학교에서는 국어·영어·수학 등 3개 과목을 본다.

성적이 최저학력에 못 미치면 지방자치단체 및 체육단체가 개최하는 대회에 출전할 수 없고 대한체육회 가맹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할 수 없다. 단 올림픽·아시안게임·유니버시아드와 국내 경기단체가 주최하는 권위있는 국제대회에는 참가할 수 있다.

최저학력 기준에 미달한 학생들은 학력증진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한다. 최소 60시간 이상 학력증진 프로그램을 수료할 경우 관할 교육감(장)이 출결 및 학습정도를 확인해 각종 경기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운동에만 소질이 있는 학생 선수를 위한 구제 방안이라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1·2학기 기말고사에서 최저학력 기준에 미달한 경우라도, 그 다음에 보는 중간고사에서 기준에 도달하거나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기초 이상이면 도달로 인정받을 수 있다.

교과부와 문화부는 올해 60개 초·중·고교에 이 제도를 시범 적용하기로 했다. 내년 초에 초등 4~6, 2012년 중 1, 2013년 중 2, 2014년 중 3, 2015년 고 1, 2016년 고 2, 2017년 고 3 등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10-05-04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1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