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사회 이혼·양육도 법적 안정성 확보를”

“다문화사회 이혼·양육도 법적 안정성 확보를”

입력 2010-03-23 00:00
수정 2010-03-23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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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 반 룬 사무총장 인터뷰

│헤이그 정은주 순회특파원│초창기 핵심 고객이었던 유럽 국가가 유럽연합(EU)을 통해 국제협약을 넘어서는 통일 사법체계를 구축하자 헤이그국제사법회의(HCCH)는 최근 미주 및 아시아 국가 간의 국제사법 협력에 관심을 쏟고 있다. 특히 다문화 사회로 나가는 우리나라가 가족·아동 보호와 관련한 국제협약 연구에 좀 더 관심을 쏟기를 바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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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 반 룬 HCCH 사무총장
한스 반 룬 HCCH 사무총장
한스 반 룬 HCCH 사무총장은 “이혼·양육·재산 등 개인적인 문제가 국제 분쟁으로 발전하는 글로벌 사회에서 법적 안전성을 확보하려면 국제협약 채택·가입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이 확대되면 국경을 넘나드는 사적 분쟁이 더욱 늘어날 전망이라 더욱 그렇다.

이에 HCCH는 한국과의 교류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올해 처음으로 한국인 인턴 이선(30·여·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생)씨를 채용한 데 이어 국제사법회의규정 등을 한국어로 번역해 홈페이지에 올렸다. 특히 지난달에는 대법원에 한국 법관 파견을 공식 요청했다. 반 룬 총장은 “필리핀·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국가의 참여가 늘어남에 따라 아시아 법률, 판례를 공동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대법원은 법관 1명을 조만간 상설사무국에 보내 다른 나라 법관들과 교류하고 국제사법에 대해 HCCH와 공동연구할 방침이다.

ejung@seoul.co.kr



2010-03-2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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