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위해 도시공원 푸드트럭 제한적 허용…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600곳 확대

소상공인 위해 도시공원 푸드트럭 제한적 허용…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600곳 확대

안석 기자
안석 기자
입력 2025-03-07 02:06
수정 2025-03-07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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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분야 규제 철폐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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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서울시에 따르면 새해 들어 이날 현재까지 시가 발표한 규제 철폐안은 63개다. 이 중에는 소상공인이나 창업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경제 관련 계획이 상당수 포함됐다.

관공서를 드나들다 보면 한번쯤 ‘이렇게 내야 하는 서류가 많았나’라는 볼멘소리가 나오곤 한다. 제출 서류는 기관마다 제각각이고 담당 공무원들은 ‘규정이라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 앵무새처럼 반복할 뿐이다. 젊은 스타트업들이 창업지원시설에 입주할 때 내는 서류를 간소화·통일화하고,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 내는 서류를 7종에서 1종으로 간소화한 것은 이같은 불만의 목소리를 반영한 조치다. 서울신보는 계약 서류의 비대면 전자제출 방식도 확대 도입하기로 했다.

더불어 시는 서울에서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여러 지역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기업을 위해 다른 시도 신용보증재단에 보증 잔액이 있어도 총 지원 한도 내에서 서울신보를 통해 신규로 추가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또 규제를 개선해 소상공인의 활동 반경을 넓히는 조치도 내놓았다.

그동안 도시공원법에 따라 도시공원에서는 상행위를 전면 금지해 왔는데, 이같은 규정을 폐지해 문화·예술 행사를 열 때는 ‘푸드트럭’이나 농수산품 등 직거래 장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시민들은 공원에서 문화 공연을 즐기며 푸드트럭을 이용할 수 있고 소상공인들은 판로를 더욱 개척할 수 있다.


박춘선 서울시의원, 우리 동네 ‘누구나 걷기 편한 명품 공원길’ 완성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강동3, 국민의힘)이 지난 9일 문현섭 구의원(강동구, 국민의힘), 강동구 푸른도시과와 함께 강동구 상일동 일대에 위치한 명일근린공원을 찾아 무장애 데크길 조성사업의 완료 현장을 점검하고 지역 주민들과 함께 완공을 축하했다. 본 사업은 서울시 2024년 본예산 8억원이 편성되어 추진된 것으로, 공원 내 493m(폭 1.5m~1.8m) 구간에 데크길을 설치하고, 흙먼지털이기 1개소 교체, 수목식재 및 경관조명 설치 등이 포함된 정비사업이다. 2024년 10월 공사 발주 및 계약을 거쳐 11월 착공에 들어갔으며, 올해 6월 27일 공사가 최종 마무리됐다. 특히 데크길 설치를 통해 수목이 자라는 녹지공간을 보호하고 이동약자·휠체어·유모차·어르신 등 공원을 찾는 모든 사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한 것이 특징이다. 박 의원은 “강동구 상일동에 위치한 명일근린공원은 지역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여가와 휴식을 즐기는 중요한 생활공간”이라며 “누구나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 공원길이 완성된 것은 주민들의 건강증진 및 여가복지의 질을 높이는 큰 성과”라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박 의원이 서울시 예산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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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기존 전통시장 위주인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도 각 자치구가 완화하도록 해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상점을 2029년까지 600곳 추가하도록 했다. 그동안에는 전통시장 구역을 벗어나면 시장 바로 옆에 있는 가게라고 해도 온누리상품권을 쓸 수 없었다.
2025-03-07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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