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프 코리아 2010-아이 낳고 싶은 나라] 선진국 모범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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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5-13 00:00
수정 2010-05-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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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加 농촌영향관리제… 도농간 형평성 높여

농어촌 생활기반 시설의 혁신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고민거리는 아니다. 구미 선진국들도 오랫동안 같은 문제로 골머리를 앓았고 무수한 시행착오를 거쳐 오늘과 같은 모습을 갖추게 됐다.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온 영국의 사례를 짚어 보자. 영국은 농어촌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농촌영향관리제도(Rural Proofing)를 도입했다. 교육 등 국가 내 모든 지역에 고루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수립할 때 그 정책이 도시와 비교해 농어촌에 불리하게 적용되지 않을지 미리 검증해 보는 시스템이다. 예컨대 보건당국에서 인구 1만명당 최소 의료진 수를 정할 때 모든 지역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상대적으로 넓은 면적에 띄엄띄엄 떨어져 거주하는 농어촌지역 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지역 조건을 고려해 정책을 세우자는 것이다.

1990년대 중반 광우병과 구제역이 번지면서 농촌지역 소득이 급감했던 영국은 2001년부터 농촌영향관리제도를 도입했다. 영국 정부는 정책수립 때 농촌 현실을 떠올려 볼 수 있도록 돕는 점검표를 만들어 배포하고 각 정책이 어떤 점에서 농어촌 사회를 배려했는지 공개하도록 했다.

‘농어촌 서비스기준제’도 눈여겨볼 만하다. 한 지역에서 갖춰야 할 최소한의 공공서비스 기준을 정하는 제도다. 이를테면 ‘모든 지역에 걸어서 15분 내 도착할 수 있는 버스정류장이 있어야 한다.’는 식의 기준을 세우고, 그 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정부 지원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농어촌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농어촌영향관리제도나 농어촌 서비스 기준을 2014년까지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
2010-05-1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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