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 속 삼국지는] 카페서 도난당한 노트북 업주에게 책임 못 물어

[현실 속 삼국지는] 카페서 도난당한 노트북 업주에게 책임 못 물어

입력 2017-05-11 17:40
수정 2017-05-12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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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월 강남의 한 카페에서 A씨가 노트북을 테이블에 둔 채 잠시 자리를 비웠다. 그러자 옆에 앉아 있던 B씨가 자연스럽게 노트북을 들고 나갔다. 경찰은 카페에 있는 폐쇄회로(CC)TV를 토대로 B씨의 신원을 파악해 체포했다. B씨는 이미 노트북을 전당포에 팔아 경마에 탕진했다. 이 경우 A씨는 B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B씨에게 재산이 없기 때문에 현실적인 배상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그럼 카페 사장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까.

카페 사장은 상법상 공중접객업자에 해당한다. 하지만 노트북을 직원에게 맡기지 않고, 사람이 많은 카페에 놓은 채 자리를 비운 A씨의 잘못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카페 사장에게 책임을 묻긴 어려워 보인다.

2017-05-12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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