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오늘 오전 ‘추미애 당원자격정지’ 의결

민주, 오늘 오전 ‘추미애 당원자격정지’ 의결

입력 2010-01-22 00:00
수정 2010-01-22 05:4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민주당은 22일 오전 영등포 당사에서 당무위원회를 열고 추미애 의원에 대한 당원자격정지 징계안을 의결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추 의원은 지난해 연말 당론을 어기고 노동관계법을 표결처리했다는 이유로 당 윤리위로부터 당원자격정지 1년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최고위원회가 징계안을 당무위로 넘기면서 자격정지 기간을 단축해달라는 의견을 첨부해 당무위에선 추 의원의 자격정지 기간이 3∼6개월 미만으로 감경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비주류측에선 추 의원에 대한 중징계에 반발하고 있어 징계수위에 따라 당내 논란이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