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수정법안 새달 17일 심사

세종시 수정법안 새달 17일 심사

입력 2010-01-28 00:00
수정 2010-01-28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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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이전을 전면 백지화한 세종시 수정 관련법안이 27일 입법예고됐다.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건설특별법 전부 개정안과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지원특별법안, 산업 입지·개발법안, 기업도시개발특별법안, 조세특례제한법안 등 5건이다.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에는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로 명칭을 바꾸고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민간사업자에게 원형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혁신·기업도시법안에는 원형지 공급 확대와 세제 지원 등을 추가했다.

정부는 다음달 16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뒤, 17일부터 법제처 심사 절차를 밟기로 했다. 기존 세종시법안 폐지와 대체 입법을 주장한 이석연 법제처장이 어떤 입장을 보일지 주목된다.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에 이어 차관회의,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까지는 한 달쯤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는 다음달 26일 제출할 방침이다. 정치적 판단이나 여론 추이에 따라 3월 초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국회 대정부 질문이 끝나는 다음달 중순 공청회를 한 차례 열어 의견을 최종 수렴한다.

한편 정운찬 국무총리는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친박계의 텃밭인 대구·경북 지역 한나라당 의원 13명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수정법안 처리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대구에서는 박종근 의원 한 명만 자리했다. 박근혜 전 대표는 물론 홍사덕·유승민·서상기 의원 등 친박계는 지역구 일정과 외유 등을 이유로 불참했다. 원안 고수를 주장하는 친박계가 수정법안 추진에 불만을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10-01-2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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