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원선거 ‘교각살우’ 위기

교육의원선거 ‘교각살우’ 위기

입력 2010-01-28 00:00
수정 2010-01-28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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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제 교육중립성 훼손 우려… 새달 개정안 처리 불투명

‘6·2 지방선거’의 한 축인 교육의원 직선제가 뒤늦게 좌초 위기에 몰렸다.

교육감 및 교육의원 직선을 규정한 지방교육자치법이 엉성한 형태로 2006년 12월 만들어졌지만, 정부는 지난해 9월에야 수정안을 내놓았고, 국회는 이제 와서 교육의원 직선을 실시하느냐 마느냐를 놓고 논란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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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지난해 12월 말 교육의원 직선제를 정당추천 비례대표제로 바꾸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교총이나 전교조, 학부모단체를 가리지 않고 교육계가 모두 반발했지만, 교과위 소속 여야 의원 대부분은 1월 내내 외유 등으로 국회를 비웠다가 28일 가까스로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심의한다.

여야는 다음달 1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때 법이 확정되지 않으면 6월 선거에 차질이 빚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27일 비례대표제를 당론으로 반대하기로 결정했고, 한나라당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주민 직선을 명시한 정부안을 야당이 찬성하고, 여당이 반대하는 것도 특이하다.

법안소위 수정안은 교육의원 직선을 비례대표로 전환하고, 교육감과 교육의원의 자격제한을 폐지하며, 당적보유 기간 제한을 교육감은 6개월로 완화하되, 교육의원에 대해서는 이를 없애는 게 주요 내용이다.

비례대표 전환의 필요성은 ‘표의 등가성’ 문제 때문에 제기됐다. 정부안대로 선거를 치르면 서울에서는 8명의 교육의원만 뽑게 된다. 서울의 국회의원 선거구는 모두 48개다. 선거구가 너무 커지는 데다 직선 교육의원과 함께 광역의회에서 교육위원회를 구성하는 일반 시·도의원과의 형평성 문제도 발생한다.

하지만 비례대표 자체도 문제점을 안고 있다. 정당이 후보를 내면 헌법이 정한 교육의 중립성과 자주성이 훼손될 수 있다. 예비후보자의 피선거권도 박탈된다. 교육감 선거에서는 정당이 배제되고, 교육의원 선거는 정당이 주도하는 꼴이 된다. 교육과 관련 없는 정치인이 교육위원회를 장악할 우려도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 관계자는 “정부안과 법안소위 수정안 모두 위헌 소지를 안고 있지만 법안소위 수정안이 위헌 판결을 받을 확률이 더 크다.”면서 “교과위에서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도 법사위에서 다시 충돌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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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
2010-01-2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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