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지청 “서청원 형집행, 원칙적으로”

성남지청 “서청원 형집행, 원칙적으로”

입력 2010-02-01 00:00
수정 2010-02-01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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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친박연대 서청원 전 대표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느라 1일 의정부교소도에 재수감되지 않은 것과 관련,“건강상태를 고려해 여러 가지 집행방법을 생각하겠다”고 밝혔다.

 성남지청 신동현 차장검사는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원칙적으로 형집행을 하려고 한다”면서 “다만,서 전 대표가 많이 아프면 (형을) 집행하더라도 치료받을 길은 있다”라고 말했다.

 서 전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복역 중 지병인 심근경색 악화로 지난해 7월30일 검찰의 형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경기도 광주시에서 요양해왔으나,지난달 29일 성남지청이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불승인해 1일 의정부교도소에 재수감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난달 31일 오후 6시께 서울 상도동 자택에서 심장질환 악화에 따른 고혈압으로 쓰러져 의식을 잃고 신촌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응급실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서 전 대표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음에 따라 박사모 회원 20여명은 이날 오후 2시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 기각과 관련해 성남지청을 항의방문하려던 계획을 취소했다.

성남=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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