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심위 출범은 하지만…

與 공심위 출범은 하지만…

입력 2010-03-11 00:00
수정 2010-03-11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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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6·2지방선거를 84일 남긴 10일에서야 중앙당 공천심사위원회를 출범시켰다. 한나라당은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친이·친박 간 배분 문제로 논란을 빚었던 중앙당 공심위 구성 문제를 논의, 15명의 공심위 구성안을 의결했다. 논란이 됐던 제1사무부총장 출신 이성헌 의원은 배제하는 대신 친박계 인사를 당초 3명에서 4명으로 늘렸다.

공심위에 친이계는 위원장인 정병국 사무총장을 포함해 차명진·장제원·안효대·배은희 의원과 한대수 제2사무부총장 등 6명이다. 친박계는 유정복·김선동·조원진·안홍준 의원이다. 중립으로는 남경필·조윤선 의원이 포함됐다. 외부인사로는 곽진영 건국대 교수, 이연주 한국청년유권자연맹대표, 진영재 연세대 교수가 참여했다.

공심위 구성안은 전날 정 사무총장이 안상수 원내대표와의 협의 및 친박계와의 물밑 조율을 거쳐 이날 회의에서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양쪽이 이같이 합의한 것은 우선 물리적으로 공천 일정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좀 더 근본적으로는 중앙당 공심위를 둘러싼 줄다리기가 계파간 손익에 별 영향을 주지 않아서다. 이번 갈등은 ‘감정 싸움’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 지방선거에서 중앙당 공심위의 역할은 대단히 제한적이다. 실질 권한은 대부분 시·도당 공심위에 넘어가 있다.

이런 점에서 공천을 둘러싼 양쪽의 갈등은 해소됐다기보다는 미봉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재 시·도당별로 물밑에서 팽팽한 신경전이 펼쳐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만 해도 친이·친박이 첨예하게 맞서며 기초자치단체장에 대한 대대적인 공천 물갈이가 예상되고 있다.

이 의원이 지방선거 공천심사와 관련, “공심위의 모든 심의 내용을 공개하자.”고 제안한 것도 이런 맥락으로 이해된다. 이 의원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18대 총선 공천에서는 사전에 핵심적인 내용이 다른 곳에서 결정돼 공심위의 심의가 요식행위가 된 사례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백사마을 주민 불이익 해소 위해 공정 보상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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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운기자 jj@seoul.co.kr
2010-03-1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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