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충돌’ 26일 분수령…대법 개혁안 발표

‘사법개혁 충돌’ 26일 분수령…대법 개혁안 발표

입력 2010-03-19 00:00
수정 2010-03-19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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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개혁안을 둘러싼 사법부와 여권의 충돌 양상은 사법정책자문위원회를 통해 대법원의 개혁안이 발표되는 오는 26일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자문위는 지난 6개월의 사법개혁 논의를 마무리하는 자리여서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거나 재론하지는 않는다는 견해이지만 법원과 여권의 갈등을 봉합할 묘안을 내놓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19일 대법원에 따르면 이번 사법정책자문위는 △1,2심 법관 이원화 △가정법원 확대 설치 △특허소송의 일원화 등 3가지 안건에 대한 마무리 논의를 거쳐 건의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1,2심 법관 이원화는 법관의 잦은 전보와 중도 사직에 따른 폐해를 막고자 고등법원(2심) 판사와 지방법원(1심) 판사를 이원화해 선발하는 방안으로,고법부장 진출이 사실상 ‘승진’으로 받아들여지는 현행 피라미드형 법관 구조를 완화하고 법관의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방편이다.

 법관들의 의견수렴과 철저한 시뮬레이션 과정이 필요한 장기 검토과제로 거론돼 최종 결론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지만,최근 사법개혁 논란 속에 논의가 다소 앞당겨졌다.

 이 방안이 도입되면 현행 법관 인사제도에 엄청난 변화와 체질개선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늘어나는 가사사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서울에 하나밖에 없는 가정법원을 전국 주요 거점으로 확대하고,특허소송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관할 문제의 해법 등도 논의 테이블에 오른다.

 작년 7월 출범한 대법원장 직속 자문기구인 사법정책자문위는 지금까지 6개월여 동안 사법개혁과 관련된 굵직한 현안들을 심의해,그 성과를 건의안 형태로 대법원장에게 제출했다.

 주요 내용은 △대법원의 업무편중 해소와 상고심 기능 정상화 △항소심법원 신설 등 법원구조 개편 △법관테러 등 사법질서 보호대책 △로스쿨 도입에 따른 법관 임용 등이다.

 자문위는 주제별 논의 과정에서 현행 사법제도의 개선점 등을 폭넓게 검토하고 나름의 보완책도 마련했다.

 여기에는 최근 한나라당이 제시한 대법관 증원,법관인사위원회 개편,경력법관제에 관한 내용도 포함해 사실상 검토를 마친 상태다.

 자문위에는 위원장인 이홍구 전 국무총리를 비롯해 곽동효 전 특허법원장,박재윤 전 대법관,송인준 전 헌법재판관,양삼승 변협 부회장,장명수 한국일보 고문,홍복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장 등 7명이 위원으로 참가하고 있다.

 자문위 실무를 지원하는 대법원의 한 관계자는 “자문위는 지난 6개월 동안 나름의 계획을 갖고 사법개혁 현안들에 대한 논의를 꾸준히 해왔고 상당 부분 결론이 난 상태다”고 밝혔다.

 대법관 인원을 14명에서 24명으로 늘리고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법관인사위원회를 신설하는 한나라당의 개혁안 때문에 기존의 결론을 재론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남은 안건에 대한 논의가 마무리되면 각급 전문가들이 참가하는 공청회를 통해 결과를 최종 점검하는 등 당초 계획을 강행한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자문위가 26일 타협안을 내놓지 않는다면 여당과 또다시 마찰을 빚을 것으로 보여 이날 발표된 개혁안 내용이 주목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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