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보호법 연내 만든다

재외국민보호법 연내 만든다

입력 2010-03-23 00:00
수정 2010-03-23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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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재외국민보호법’(가칭)의 연내 제정을 목표로 법안 성안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러시아 유학생 폭행사건 등 재외국민들의 피해 사례가 급증하는 데 따른 대책이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22일 “국력 신장으로 해외 여행자와 외국 거주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재외국민 보호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필요한 단계가 됐다.”면서 “현재 마련 중인 관련 법 초안을 다음달 중 공개, 공청회 등을 통해 여론을 수렴한 뒤 올해 안에 입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래 전부터 학계 등 일각에서 재외국민보호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일부 국회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해놓고 있음에도, 정부는 그동안 “검토해 보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밝혀왔다. 현재 재외국민보호법을 별도로 제정한 나라는 독일과 스웨덴 정도다.

우리나라의 경우 헌법 제2조 2항에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고 돼 있지만, 현재는 ‘여권법’을 통해 천재지변·전쟁·테러 등이 벌어진 나라에 대해 여권 사용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을 뿐 별도의 법은 없는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는 “재외국민 보호와 관련한 법이 없다보니 외국에서 사건·사고를 당한 국민들을 정부가 지원·보상하는 범위를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관련 법 제정으로 이런 문제가 말끔히 정리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가 마련 중인 법안에는 재외국민이 범죄피해나 사고를 당할 경우 관할 재외공관장이 주재국 사법당국에 공정하고 신속한 피해자 구제와 보호를 요청하도록 하는 등의 정부 대응체계가 주요 내용으로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특히 외국에서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정부가 어느 선까지 금전적·물리적으로 구제를 할 수 있는지를 법안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기로 했다. 관계자는 “피해자에 대한 정부 차원의 보상이나 지원은 국민 세금으로 뒷받침되기 때문에 공청회 등을 통해 국민적인 공감대가 먼저 형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중병에 걸렸음에도 치료 비용이 없는 재외국민의 경우 이송비용은 중앙정부 세금으로 대더라도 치료비용은 희망 지방자치단체에서 맡도록 하는 조항을 법안에 삽입하는 등 정부 재정 개입 범위를 최소화한다는 구상이다.



김상연기자 carlos@seoul.co.kr
2010-03-2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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