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정길-김민석, 부산시장 후보경선

민주당 김정길-김민석, 부산시장 후보경선

입력 2010-05-03 00:00
수정 2010-05-03 11:2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김정길 “김민석 최고위원과의 경선 수락”

한나라당의 전통적인 텃밭인 부산에서 민주당이 경선을 통해 시장후보를 선출하게 됐다.

 김민석 최고위원이 줄곧 경선을 요구하는 가운데 전략공천을 기대해온 김정길 전 행정자치부장관이 6.2 지방선거를 한달 앞둔 3일 김 최고와의 경선을 전격 수용했기 때문이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오전 부산시의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부산시장 후보경선을 수락하고,경선방법을 전적으로 중앙당에 일임하겠다”면서 “최단시일 내에 공정하고,투명한 방법으로 경선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또 김 최고가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2심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은 사실 등을 언급한 뒤 “하자 있는 후보와 경선하는 것은 저에 대한 모욕이고,부산시민을 능멸하는 것이지만 이제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모와 모욕을 감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부산시장 후보 선출방식을 놓고 고민해온 민주당이 조만간 경선방법을 확정하고,본격적인 준비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김 전 장관 측은 여론조사와 함께 시민배심원단 투표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고,김 최고 측은 여론조사만으로 후보를 확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경선방식을 둘러싼 막판 진통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지웅 서울시의원 “북아현 3구역의 원활한 추진 위해 건축심의부터 다시 받아야”

서울시의회 정지웅 의원(서대문구1·국민의힘)이 북아현 3구역 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법에 따라 건축심의부터 다시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북아현 3구역 재개발에 대한 건축심의 효력이 상실됐기 때문이다. 건축법 제11조 제10항에 따르면 건축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건축심의는 효력을 상실한다. 조합은 2023년 7월 11일 건축심의 완료를 통지받았다. 조합은 건축심의 완료 이후인 2023년 11월 30일 서대문구에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신청했으나, 서대문구는 올해 5월 20일 조합에 이를 반려 통보했다. 서대문구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기재된 사업 기간이 총회 결의와 상이한 점을 문제로 봤다. 조합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가 반려되자 건축심의 유효기간 등 법적 검토를 하지 않고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서대문구청의 반려 결정을 취소하고 인가 처분을 해달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최종적으로 서대문구의 반려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정비 업계에 따르면 조합 측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다시 신청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 의원은 현행법상 북아현 3구역 재개발의 건축
thumbnail - 정지웅 서울시의원 “북아현 3구역의 원활한 추진 위해 건축심의부터 다시 받아야”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