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소위 야간집회금지법 처리
국회 국방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북한의 천안함에 대한 군사도발 규탄 및 대응조치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진상 조사 뒤 결의안 채택’을 요구해온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결의안 상정 및 처리과정에서 반발하기도 했지만, 여야간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 국방위가 채택한 결의안은 ▲국회는 천안함 침몰 원인이 북한의 어뢰공격에 의한 수중폭발 때문이라는 다국적 전문가들의 조사결과를 전적으로 신뢰한다 ▲북한의 어뢰공격은 남북합의와 국제법을 위반한 명백한 침략행위이며 중대한 군사도발로서 결코 용인될 수 없는 범죄행위이다 ▲정부가 군사적·비군사적 조치를 포함한 단호한 대응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국회 행정안전위 법안심사소위는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야간 집회를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 전체회의로 넘겼다. 민주당이 24일로 예정된 전체회의 처리를 저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10-06-2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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