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엔 ‘철퇴’ 청문회선 ‘훈방’… 위장전입의 두얼굴

일반인엔 ‘철퇴’ 청문회선 ‘훈방’… 위장전입의 두얼굴

입력 2010-08-19 00:00
수정 2010-08-19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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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위장전입은 중(重)한 범죄행위다. 주민등록법 제37조 3항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적발되면 예외 없이 처벌을 받는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2009년 192명, 2010년 105명 등 최근 2년간 297명이 고등학교 배정과 관련, 위장전입으로 적발됐다. 이들 중 위장전입한 거주지에 ‘살아 남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모두 실거주지로 환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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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검찰연감에는 위장전입 등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람은 모두 759명이었다. 같은 해 사법연감에는 149명이 재판을 받은 것으로 돼 있다. 2006년 전주에서는 아파트 분양권을 따내기 위해 위장전입한 주민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법원은 위장전입자 32명에 대해 총 2억 3100만원의 ‘벌금폭탄’을 선고했다.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은 18대 국회의원 선거 때 인천 남동을 지역에 출마하면서 서울에 있던 주민등록을 지역구로 급하게 옮겼다. 허위로 전입신고를 한 대가로 조 의원은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벌금 20만원을 선고 받았다. 조 의원실 측은 “죄인지 모르고 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조 의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법대로 처벌을 받았다. 하지만 ‘진짜 힘 있는 인사’들은 위장전입을 하나의 ‘훈장’처럼 여긴다. 이번에 문제가 된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자,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후보자, 이현동 국세청장 후보자는 모두 자녀 진학을 위해 위장전입을 했다. 땅 투기, 세금 탈루, 논문 표절 등 다른 의혹과 달리 모두 위장전입에 대해서는 ‘깨끗이 시인’하고 있다. 인사철마다 고위공직자, 정치인의 위장전입 문제가 단골 소재처럼 터져 나오지만 ‘잘못했다.’는 말 한마디면 해결된다는 식이다. 이 같은 도덕 불감증은 여당 대표의 입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는 위장전입 문제에 대해 “조그마한 결점을 끄집어내서 흠집내는 청문회는 지양돼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나라당 안형환 대변인도 “위장전입의 시기나 정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며, 그런 합의에 따라 대통령이 지명하면 논란의 여지를 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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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민주정책연구소가 지난 17일 914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85.6%는 위장전입 등 의혹을 받고 있는 후보자에 대해 “도덕성 문제가 직무 수행에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홍성태 상지대 사회학과 교수는 “말로만 법치주의를 외치고 정작 본인의 죄는 묵인하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면서 “고위공직자라면 일반 시민보다 위장전입에 대해 더욱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영섭(58)씨는 “자녀를 위한 것이라는 이유로 창피해하지도 않는 것을 보면 어이가 없다.”면서 “같은 죄목으로 일반 시민들만 처벌하면 누가 순순히 받아들이겠나.”라고 말했다. 김새미(27·여)씨도 “권력 있는 사람들은 위장전입해도 아무 문제되지 않는 나라냐.”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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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0-08-1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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