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동 국세청장 후보자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

이현동 국세청장 후보자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

입력 2010-08-26 00:00
수정 2010-08-26 00:4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현동 국세청장 후보자가 부동산 거래에 따른 취·등록세를 줄이기 위해 실거래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는 이른바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25일 확인됐다.

이 후보자 측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 기획재정위에 제출한 부동산거래 내역서를 통해 1999년 9월 서울 사당동의 한 아파트를 살 때 매입가격을 1억원으로 신고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시 국체청이 고시한 이 아파트 기준시가는 1억 3200만원이고, 실거래가는 2억여원을 호가했다. 이 후보자는 또 1999년 2월 자신 명의의 서울 방배동 한 아파트를 팔 때도 국세청 기준시가인 1억 3450만원에 못 미치는 1억원으로 신고했다. 더구나 당시 시세는 최고 2억 9000만원이나 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 측은 “당시는 실거래가 신고 의무가 없었고, 다운계약서 작성이 관행이었다.”면서 “불법이 아닐 뿐만 아니라 본인이 아닌 법무사가 알아서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10-08-26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