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수 “‘노숙인 지원법’ 제정할 것”

안상수 “‘노숙인 지원법’ 제정할 것”

입력 2010-09-20 00:00
수정 2010-09-20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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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는 20일 ”당과 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인 노숙인 지원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숙인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노숙인들은 우리 사회가 이룩한 성취의 반대편에서 고통받는 분들이고,이들이 다시 가정과 사회로 복귀하도록 돕는게 우리 사회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전국에 노숙인들이 5천명에 이르고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이 3천명을 넘는다고 한다“면서 ”이들의 주민등록 회복이 우선적으로 추진돼야 사회생활을 할 수 있고 취업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숙인을 위한 합숙소 등 주거시설 확충 △실내 급식시설 개설 확대 및 쌀 제공 △정신.심리치료를 위한 의료지원 △자활을 위한 일자리 확대 등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안 대표는 ”당에서 내부 논의를 거쳐 0∼2세 보육료에 대해 국민 70%까지 월 20만원을 지급하고 점차 늘려간다는 입장을 정리했는데 정부에서 예산부족을 이유로 미흡하게 결정했다“며 ”우리는 정부 입장을 따라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상임위와 예산결산특위를 통해 당이 주장한 것을 관철시키겠다“면서 ”앞으로 국가가 보육을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실천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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