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 열매’ 직원 채용에도 비리투성이

‘사랑의 열매’ 직원 채용에도 비리투성이

입력 2010-10-19 00:00
수정 2010-10-19 07:3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인사 청탁받고 복지업무 무경험자 등 4명 특채

국내 유일의 법정 공동모금기관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공금 유용 등 각종 비리가 적발된 데 이어 직원 채용 과정에서도 온갖 편법과 불법이 동원된 사실이 들통났다.

19일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해 모금회를 대상으로 한 ‘사회복지 제도 및 전달체계’ 감사에서 모금회 대구지회 업무를 총괄하는 간부 A씨가 2008년 3월1일∼2009년 5월1일 3차례에 걸쳐 직원 4명을 특별채용할 때 인사 관리 규정을 위반했다.

감사 결과 A씨는 2009년 4월 부장 1명이 퇴직하고서 결원인원을 보충하려면 규정상 내부 승진을 시키거나 공개모집을 통해 직원을 채용해야 했으나 지회 입사 전 에 근무했던 모 협의회 이사장이 부탁한 B씨를 특별 채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2008년 3월에는 계약직 직원을 뽑으면서 복지기관에 근무한 경험도 없고 인사권자도 아닌 특수관계자의 추천을 받은 인물을 채용했다.

특채된 계약직 직원 3명은 사회복지기관과 관련이 없는 무역팀이나 영업부, 쇼핑몰, 게임기획, 웹서버 관리 등의 보직을 받았고, 이것이 인사관리규정에 어긋난다는 내부 지적이 있었으나 무시됐다.

A씨는 규정 위반으로 모금회 중앙위로부터 감봉 6개월 징계를 받았으며 특채된 직원 4명은 여전히 근무하고 있다고 모금회는 전했다.

모금회 관계자는 “특채된 직원 4명은 규정상 해고할 만한 근거가 없다”며 “A씨 에게는 적절한 수준의 징계를 내렸다”고 말했다.

경북의 한 지방 공무원이 저소득층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가족을 추천하는 수법으로 모금회 성금을 가로챈 사례도 적발됐다.

저소득층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는 업무를 맡은 B씨는 남편의 주민등록을 분리하고 나서 “남편이 사업 실패 후 가정이 해체됐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모금회의 생계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했다.

이런 수법으로 B씨는 2007년 12월부터 2009년 1월까지 저소득층이 아닌 자신의 남편 등 6명을 부당하게 추천해 14차례에 걸쳐 약 169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충남지회는 관내 생활 시설에 월동난방비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비리가 드러나 감사원 지적을 받았다.

공동모금회 관계자는 “감사원에서 지적한 부분은 시정했다. 썩은 부위를 도려낼 수 있도록 쇄신안을 마련하고 자정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남가좌1동 래미안2차아파트 경로당 방문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18일 남가좌1동 래미안2차아파트 경로당을 방문, 어르신들과 소통하며 경로당 운영에 관한 민원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날 방문에는 이나령 남가좌1동장도 함께했다. 이의린 회장을 비롯한 경로당 어르신들은 김 의원을 반갑게 맞이하며 다양한 의견을 전했다. 어르신들은 현재 월 90만원의 지원금으로는 점심, 다과, 놀이, 간식 등을 해결하기에 매우 부족해 회비 각출과 주변의 지원 및 보조로 운영하는 어려움을 토로했다. 특히 경로당 구성원들의 다양한 취미를 존중하여 노래방 기기 설치를 요청했으며, 13년 된 냉장고 교체 등 노후화된 시설 개선에 대한 민원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누구나 세월에 따라 늙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국가 발전에 기여하신 사회적 약자인 어르신들에게 더 나은 대우와 경로효친 정신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 사회가 함께 발전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시의원으로서 서울시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경로당 운영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남가좌1동 래미안2차아파트 경로당 방문

서울=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