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ST 강의전무 교수에 年 4천만원”

“KAIST 강의전무 교수에 年 4천만원”

입력 2010-10-19 00:00
수정 2010-10-19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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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 권영진(서울 노원을) 의원은 19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강의실적이 전무한 초빙특훈교수에게 매달 100만∼403만원의 수당이 지급됐다”고 밝혔다.

 권 의원이 분석한 자료를 보면 10명의 KAIST 초빙특훈교수 가운데 2명은 임용된 지 2년이 넘는 동안 강의를 한번도 하지 않았음에도 매달 267만∼352만원의 수당을 지급받아왔다.

 이중 한명은 1년에 한번 열리는 자문위원회 자문위원과 석사논문 공동지도교수로 위촉된 것만으로 지난해 4천225만원을 받았다.

 또 1년에 한번 특강으로 연 3천만원을 받거나 한달에 한번 3시간의 강의만으로 매달 100만원씩을 받는 교수도 있다.

 일부 초빙특훈교수의 경우 수당 외에도 강의교재 준비비용으로 매달 48만원씩,출장비 명목으로 5차례에 걸쳐 10만원씩을 받기도 했다.

 권 의원은 “초빙특훈교수를 통해 학생들로 하여금 외부 저명인사의 다양한 경험과 삶의 지표를 간접적으로 얻을 수 있게 하는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나 초빙특훈교수들의 경험이 충분한 강의를 통해 학생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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