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운위에 학생참여 보장” 법률안 제출

“학운위에 학생참여 보장” 법률안 제출

입력 2010-11-28 00:00
수정 2010-11-28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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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의원들 주도…교총 “의견진술로 제한해야”

 여당 의원들이 초·중·고 학생들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그러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이에 대해 “학생들의 의견 진술 기회를 확대하는 정도로 제한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나서 법안 통과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박보환(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16일 국·공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에 학생 대표를 위원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률안은 또 학운위가 회의 일시 및 장소,참석자,토의 내용,의결 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해 외부에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법률안은 다만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는 여건에 따라 학생 대표의 학운위 참여를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조항을 뒀다.

 박 의원은 개정안 발의 배경에 대해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을 하려고 학운위를 두도록 하고 있지만,학생 참여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학생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개정안 발의에는 서상기,정두언,이철우,조전혁,권영진,이한성,김태환,구상찬,김선동 등 한나라당 의원 9명도 동참했다.

 교총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학생들이 학교생활과 관련된 사안을 위주로 학운위에 의견을 낼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 타당하다.학생은 피교육자이며 미성년자라는 점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특히 이번 법률안은 여당 의원들이 진보성향 교육감들의 ‘학생의 교육정책 수립 참여 제도화’ 방침을 지원하는 듯한 모양새를 띄고 있어 교육계 일각에서는 다소 의아스럽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한편,학생 의견을 교육정책 수립 과정에 반영하겠다며 제도 정비를 서두르는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관련 TF가 ‘학운위에서 학교장 배제’,‘학부모 위원 비율 확대’,‘학생의 학운위 참여’ 등의 방안을 제시해 내부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해당 TF가 제시한 의견은 대부분 현행 초중등교육법이나 시행령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들이어서 시교육청 안팎에서는 여전히 실효성 있는 대안이 되기는 어렵다는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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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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