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하천 좌우 2㎞내 주거·상업시설 허용

국가하천 좌우 2㎞내 주거·상업시설 허용

입력 2010-12-09 00:00
수정 2010-1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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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통과 주요 법안은

8일 국회에서 직권상정 수순을 통해 처리된 법안 및 동의안은 ▲친수구역활용특별방안(친수법) ▲국립대학법인 서울대 설립·운영 법률안 ▲한국토지주택공사(LH)법안 ▲국군 아랍에미리트연합(UAE) 파병동의안 등 모두 24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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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강력반대한 안건들 포함

특히 예산 부수법안 14개 외에 4대강 사업의 핵심법안으로 불리는 친수법과 UAE 파병 동의안, 서울대 법인화 법안 등은 야당에서 강력하게 반대해 온 안건들이다.

한나라당 백성운 의원이 발의한 친수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수자원 공사 등 공공기관은 4대강 등 국가하천의 경계로부터 좌우 2㎞ 범위 이내를 ‘친수구역’으로 지정해 개발할 수 있게 됐다. 친수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앞으로 아파트 주거, 상업, 산업, 문화, 관광, 레저시설을 조성해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앞서 야당은 친수법이 4대강 사업비 8조원을 부담하는 수자원 공사에 개발 이익을 몰아주기 위한 특혜 법안이라며 법안 추진 중지를 주장해 왔다.

●LH 지원법안도 통과

1987년 교육개혁심의회에서 처음 논의된 뒤 17대 국회 당시 자동 폐기되며 우여곡절을 겪었던 서울대 법인화 법안도 통과됐다.

민주당이 무리한 통합으로 부실덩어리가 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세금으로 지원해 주는 법안이라며 반대해 왔던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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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기자 kimje@seoul.co.kr
2010-12-0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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