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강용석 제명안’ 부결

국회 본회의 ‘강용석 제명안’ 부결

입력 2011-08-31 00:00
수정 2011-08-31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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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의원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강용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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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생 성희롱 발언 파문을 일으킨 무소속 강용석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국회는 31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강용석 의원 제명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쳤으나, 표결 결과 재석의원 259명 중 찬성 111명, 반대 134명, 기권 6명, 무효 8명 등으로 부결됐다.

국회의원 제명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현재 재적의원 297명 중 3분의 2인 198명이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헌정 사상 국회의원에 대한 최고 징계수위인 ‘제명’이 이뤄진 것은 김영삼 전 대통령이 신민당 총재 시절인 1979년 정치 탄압에 의해 의원직을 박탈당한 게 유일하다.

윤리 문제로 구설수에 오른 강 의원에 대한 제명안 부결로 국회는 ‘동료 의원 감싸기’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강 의원 제명안에 대한 심의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에 앞서 여야는 지난 6월30일 국회 본회의 안건으로 강 의원 제명안을 상정키로 합의했으나,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 따라 안건 처리를 8월 국회로 넘긴 바 있다.

강 의원은 지난해 7월 한 대학생토론회 식사 자리에서 아나운서를 지망하는 여학생을 상대로 여성 비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국회 윤리특별위는 지난 5월 강 의원 제명안을 처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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