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군대상 성범죄 64.9% 불기소ㆍ공소기각”

“여군대상 성범죄 64.9% 불기소ㆍ공소기각”

입력 2011-09-28 00:00
수정 2011-09-28 15:3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최근 5년간 군 내 여군을 대상으로 벌어진 성범죄의 64.9%가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공소기각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사위 이두아 의원(한나라당)이 28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다르면 최근 5년간 육ㆍ해ㆍ공군에서 발생한 여군 대상 성범죄 37건 중 18건이 공소권 없음 또는 혐의 없음 등 불기소 처분을 받고 6건은 공소기각된 것으로 집계됐다.

나머지 사건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는 2건에 불과하고 집행유예 1건, 벌금형 3건 등 가벼운 수준의 처벌에 그쳤다.

군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거나 가해자와 피해자 간 합의가 이뤄지는 등의 이유로 고소가 취소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하위 계급에 있는 여성 피해자가 상위계급의 가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고소를 취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 때문에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본다”면서 “군 내 성범죄는 상명하복의 강력한 위계질서를 이용해 발생하므로 일반사회보다 엄격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