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디데이’ 3일이냐 10일이냐

한미FTA ‘디데이’ 3일이냐 10일이냐

입력 2011-11-01 00:00
수정 2011-11-01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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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외통위 처리 난망속 직권상정도 검토

여야간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 최종 협상이 결렬되면서 여권이 언제 비준안 처리에 나설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여야간 물리적 충돌 가능성이 고조되면서 한나라당이 1차 관문인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직권상정을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1일 알려져 주목된다.

현재로선 여야 합의에 의한 비준안 처리 가능성은 거의 ‘O’에 가깝다.

마지막 핵심 쟁점인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를 둘러싸고 야당은 ‘폐기’, 여당은 ‘폐기 불가’로 맞서면서 외통위 회의 개의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여권 내에서 직권상정 카드가 거론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외통위 강행처리든 본회의 직권상정이든 ‘디데이’(D-day)는 본회의가 잡혀 있는 3일 또는 10일이라는 관측이 많다.

남경필 외통위원장이 야당과 협의를 거쳐 1∼2일에는 한미FTA 비준안을 다루지 않고 통일부와 외교통상부 예산안 심사에만 집중키로 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일단 ‘3일 설’은 한미 양국간 합의에 따라 비준안이 내년 1월1일 발효되려면 늦어도 11월 초에는 우리 국회에서 처리되야 한다는 분석에 기반한다. 여기에다 조만간 있을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회담 등도 고려 대상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10일 설’은 국회 전원위원회 등 야당과의 추가토론 무대가 마련될 가능성이 없지 않은 데다 10ㆍ26 서울시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여권의 내부 동력이 약화한 상황에서 강행처리를 할 경우 적잖은 정치적 부담을 안아야 하는 만큼 다소 냉각기를 가질 것이라는 관측에 따른 것이다.

핵심 당직자는 “한미FTA 비준안을 언제 어떤 식으로 처리한다고 단언할 수 없다”면서 “다만 3일과 10일에 본회의가 잡혀 있는 만큼 양일에 처리를 시도할 수도 있고,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그 뒤로 미룰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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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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