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D 재심제’ 내년 3월전 재협상

‘ISD 재심제’ 내년 3월전 재협상

입력 2011-11-23 00:00
수정 2011-11-23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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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감자’ ISD 향후 처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통과로 최대 현안이었던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의 재협상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외교통상부와 미 통상당국은 22일 “ISD 재협상은 FTA 발효 즉시 설립될 한·미 서비스·투자위원회에서 이뤄질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서비스·투자위원회는 양방이 제기한 어떤 이슈도 논의할 수 있고 한·미 FTA 발효 이후 90일 이내에 첫 회의가 소집되도록 규정돼 있다. 따라서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 발효될 경우 내년 3월 내에 ISD 재협상이 시작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정부 측은 ISD 재협상이 개시될 경우 양국 통상 당국의 국장급 간부들이 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단심제인 ISD를 재심제로 변경하는 등 투명성 강화방안이나 ISD 대상 축소 등 현실성 있는 요구사항이 마련되면 미국과의 재협상이 급물살을 탈 수도 있다.

정부는 ISD 재협상이 양국 국회의 추가 비준을 요할 만큼 판이 커지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재협상에 ISD 폐기가 요구사항으로 담기면 상황은 크게 달라진다. 우선 논의 수준이 서비스·투자위원회를 넘어 한·미 FTA 전반을 감독하는 ‘한·미 공동위원회’로 격상돼 양측 위원장인 통상장관급 협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미국이 보편적이고 필수적인 투자자보호장치로 보고 있는 ISD의 폐기를 수용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이다.

오일만기자 oilman@seoul.co.kr

2011-11-2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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