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이제 발효만 남았다

한·미FTA 이제 발효만 남았다

입력 2011-11-30 00:00
수정 2011-11-30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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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14개 이행법안 서명 “경쟁력 강화 계기 삼아야”

이명박 대통령은 29일 오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14개 이행법안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한·미 FTA 비준 절차가 모두 끝나면서 이제 발효만 남겨 놓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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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14개 부수법안 서명
한·미FTA 14개 부수법안 서명 이명박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국무위원과 참모진이 지켜보는 가운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을 위한 14개 부수법안에 서명하고 있다. 뒷줄 왼쪽부터 김대기 경제수석, 김효재 정무수석,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임태희 대통령실장,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 권재진 법무부 장관,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 백용호 정책실장,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 천영우 외교안보수석, 최금락 홍보수석.
김명국기자 daunso@seoul.co.kr
이 대통령은 서명을 마친 뒤 “한·미 FTA는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시장을 여는 것”이라면서 “내년 경제와 수출 전망이 어렵지만 한·미 FTA를 잘 활용해서 극복해 나가자.”고 말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 FTA 이행법안 서명으로 FTA 비준 절차가 완료됐다.”면서 “개방으로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은 철저히 준비하고 대비해서 경쟁력 강화의 계기로 삼자.”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도 “한·미 FTA와 관련해 일부 오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처가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서 국민의 오해가 없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이 이날 한·미 FTA 이행법안에 서명함으로써 FTA 비준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발효를 위한 절차에 돌입하게 됐다. 정부는 이행법안에 대한 공포가 끝나는 새달부터 미국과 FTA 발효 시점 등을 논의하는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발효 협상은 FTA를 체결하고 법적 절차에 따라 비준한 두 나라가 실제 FTA 이행에 걸림돌이 되는 법령이나 규정이 상대국에 없는지 검토하는 작업이다. 한국과 미국 양국은 내년 1월 1일 FTA 발효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양측의 협상속도에 따라 발효 시기는 다소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이와 관련, “1월까지는 조금 시간이 촉박할 수도 있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면서 “(발효시점이) 2월 1일이 되더라도 큰 차질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국회는 앞서 지난 22일 본회의를 열어 이 대통령이 서명해 제출한 한·미 FTA 비준 동의안과 함께 14개 이행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



2011-11-3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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