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제장서 무주군수 뺨 때린 50대 집행유예

축제장서 무주군수 뺨 때린 50대 집행유예

입력 2011-12-01 00:00
수정 2011-12-01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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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신헌석)은 1일 축제장에서 무주군 홍낙표 군수의 뺨을 때린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모 화훼영농조합 이사 백모(51)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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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낙표 무주군수
홍낙표 무주군수


신 판사는 “피고인은 개인적인 불만을 갖고 직무집행 중인 군수를 폭행해 그 죄질이 나쁘다”면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군수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백씨는 지난 6월 4일 오전 10시30분께 무주군 무주읍 반딧불축제 행사장에서 홍 군수가 악수를 청하자 “왜 면담을 거부하냐”며 홍 군수의 왼쪽 뺨을 한 차례 때리고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백씨는 꽃 판매문제로 홍 군수 측에게 수차례 면담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불만을 품고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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