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영, ‘최루탄 김선동’ 국회 윤리위 제소

박선영, ‘최루탄 김선동’ 국회 윤리위 제소

입력 2011-12-01 00:00
수정 2011-12-01 16:1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1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 처리 과정에서 최루탄을 터트린 민주노동당 김선동 의원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했다.

박 의원은 한나라당과 선진당 의원 22명의 서명을 받아 김 의원을 국회법 제155조 제6호(회의장 질서문란행위 또는 의장·위원장의 조치에 대한 불응) 위반으로 국회 윤리위에 제소했다고 보도자료에서 밝혔다.

박 의원은 “국회의원이 직접 최루탄을 터뜨렸는데도 국회법상 폭력행위자의 윤리위 회부 시효가 만료되는 오늘이 다 가도록 그 누구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는 상황을 보며 이 나라에 희망이 있는지 고민했다”며 윤리위 제소 배경을 설명했다.

서명에는 자유선진당 이회창ㆍ조순형ㆍ이인제ㆍ변웅전ㆍ김낙성 의원과 한나라당 이경재ㆍ김무성ㆍ최병국ㆍ장광근ㆍ심재철ㆍ서상기 의원 등이 참여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