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선거운동 어디까지 허용되나

‘SNS’ 선거운동 어디까지 허용되나

입력 2011-12-04 00:00
수정 2011-12-04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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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제한은 내년 3월29일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대폭 완화된다.

선거운동 기간에는 미성년자나 공무원, 비(非) 한국국적자 등 선거운동이 원천적으로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누구나 SNS를 통해 특정 정당 및 후보에 대한 찬반을 피력할 수 있고, ‘선거운동정보’도 보낼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후보자 개인이나 가족에 대한 비방이나 허위사실 공표 등은 허용되지 않으며, 이러한 내용이 담긴 게시물을 리트윗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또 특정 후보를 악의적 목적으로 단순한 풍자의 수준을 넘어 동물 패러디 등으로 풍자해 트위터에 올리는 행위나, SNS를 통해 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는 행위 등도 해선 안 된다.

한편 선거 당일에는 누구든지 특정 후보자에 대한 투표를 권유ㆍ유도하는 등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선거일의 위반 행위는 위법성이 중해 가중 처벌된다.

다만 단순히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가능하나 특정 선거구민이나 연령층, 특정 집단이나 계층 등을 선별해 벌일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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